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요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6.2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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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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