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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1, 2024.2.6>

1.「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한다)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유해해양생물 외에 상어 등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4.「기상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상(氣象)현상으로 기상이 악화되고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5.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를 한 경우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ㆍ유행하고 있거나 발생ㆍ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7.이안류(離岸流) 등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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