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한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17.7.26>
③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통보받은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