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시설사업의 시행자)
①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말한다. <개정 2019.6.25>
②법 제36조제2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5>
1.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3.「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4.시설사업 대상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