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수욕장을 지원 대상 해수욕장으로 선정한다.
1.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1조의2(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수욕장을 지원 대상 해수욕장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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