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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제거 대상 물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야영용품
2.취사용품
3.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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