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수욕장의 백사장이 별표 1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해수욕장의 수역이 별표 1 제2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군사작전, 군사시설 또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4.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