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수욕장의 백사장이 별표 1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해수욕장의 수역이 별표 1 제2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군사작전, 군사시설 또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4.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해수욕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설 및 환경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6조 · 기본계획의 변경 등제7조 ·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8조 ·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