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백사장 관리)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이란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백사장 토양질에 대한 점검체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구축ㆍ운영한다.
1.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중 백사장에 대한 침식실태 및 토양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2.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를 지역별ㆍ지형별 및 연도별 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자료를 관리청에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