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백사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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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이란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이란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백사장 토양질에 대한 점검체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구축ㆍ운영한다.
1.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중 백사장에 대한 침식실태 및 토양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2.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를 지역별ㆍ지형별 및 연도별 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자료를 관리청에 통보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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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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