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9.1, 2017.6.27, 2017.7.26>
1.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해양수산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3.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4.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보건소장
6.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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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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