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9.1, 2017.6.27, 2017.7.26>
1.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해양수산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3.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4.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보건소장
6.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