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 <개정 2019.6.25>
1.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2.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3.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4.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②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9.1, 2018.10.2>
1.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2.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