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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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9.1>
1.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시설사업
2.기존의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증설ㆍ개축ㆍ보수ㆍ복구 및 복원 사업으로서 해당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사업. 다만, 해당 사업에 드는 사업비의 누적된 합이 해당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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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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