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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9.1>
1.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시설사업
2.기존의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증설ㆍ개축ㆍ보수ㆍ복구 및 복원 사업으로서 해당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사업. 다만, 해당 사업에 드는 사업비의 누적된 합이 해당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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