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시설의 개발에 관한 사항
2.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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