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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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수욕장의 여건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수욕장의 여건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수욕장 이용자 수가 3년 연속으로 직전 연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연안의 침식(浸蝕), 지형의 변화, 자연재해의 빈발 또는 해수욕장 수역의 수온 상승 등 해수욕장 주변 자연환경 및 해수욕장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중 단순한 통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 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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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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