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수욕장의 여건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수욕장 이용자 수가 3년 연속으로 직전 연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연안의 침식(浸蝕), 지형의 변화, 자연재해의 빈발 또는 해수욕장 수역의 수온 상승 등 해수욕장 주변 자연환경 및 해수욕장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중 단순한 통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 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