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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차보고서
제11조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제12의2조
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제13조
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제14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4의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
신고자포상금의 지급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제3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제4조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제5조
유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제6조
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제7조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제8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