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유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1.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나.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
다.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라.진료과목의 유형 및 전문의의 보유 수준
마.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
바.그 밖에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진료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유치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치기관의 평가ㆍ인증 신청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 및 인증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20>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유치기관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인증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준의 세부사항,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