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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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유치기관에 대한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유치기관에 대한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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