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고, 지체 없이 납부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