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과징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2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4.28>
1.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위반기간 동안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
2.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따라 실제로 제공받은 수수료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
②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8>
1.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위반 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