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과 위탁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통보의 접수를 말한다. <개정 2020.4.28, 2020.9.8>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위탁 업무의 수행에 따른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의 운영비
2.위탁 업무의 수행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프로그램 등의 설치ㆍ유지에 드는 경비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