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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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조건부인증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이하 "인증유치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인증유치기관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조건부인증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이하 "인증유치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인증유치기관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유치기관은 인증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2항에 따른 재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재인증"으로 본다. <개정 2022.12.20>
법 제1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입국하는 의료인 연수생 또는 외국인환자의 우선적 배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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