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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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항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7.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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