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항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