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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삭제 <2022.12.20>
2.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다만,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국외법인을 설립ㆍ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설립ㆍ인수를 증명하는 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서 사본
3.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4.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1.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외국 정부로부터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국외법인을 설립ㆍ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ㆍ인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체결일부터 45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 해외진출의 사업운영계획이 변경되거나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체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9, 2022.12.20>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절차, 신고방법, 신고내용의 변경 및 신고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7.9,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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