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삭제 <2022.12.20>
2.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다만,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국외법인을 설립ㆍ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설립ㆍ인수를 증명하는 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서 사본
3.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4.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③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1.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외국 정부로부터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국외법인을 설립ㆍ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ㆍ인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체결일부터 45일 이내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⑤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 해외진출의 사업운영계획이 변경되거나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체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9, 2022.12.20>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절차, 신고방법, 신고내용의 변경 및 신고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7.9,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