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2.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3.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4.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최근 3년간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4.최근 2년간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업무수행능력 및 재정여건이 적절한지 여부
3.설립목적이나 활동영역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