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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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제13조 · 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제14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5조 · 신고자포상금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