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①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다.
1.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
2.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접수
②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
2.재위탁 업무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