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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신고자포상금의 지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신고자포상금의 지급)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9.8>
1.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9.8>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기관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천만원
2.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천만원
3.법 제7조, 제9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백만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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