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8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4-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 제3조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 제4조 ·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 제5조 · 유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 제6조 · 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 제7조 ·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 제8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제10조 · 연차보고서
- 제11조 · 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 · 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 제13조 · 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 제14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15조 · 신고자포상금의 지급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2의2조 · 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 제14의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