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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견청취 사항 등
제11조
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제12조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제13조
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제14조
항만운영협약 체결 규모
제14의2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5조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
제16조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제17조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제18조
손실보상금의 환수
제1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조
정의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등
제8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제9조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