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1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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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견청취 사항 등제11조 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제12조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제13조 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제14조 항만운영협약 체결 규모제14조의2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제15조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제16조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제17조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제18조 손실보상금의 환수제1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2조 정의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4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등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6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제7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등제8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제9조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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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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