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2.장래 물동량 등에 관한 통계나 단순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제6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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