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022617" alt="img55022617" >
┌───────────────────────────────────────────┐
│손실보상금 = (A-B) × (C-D) │
│A: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
│수 │
│B: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제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수 │
│C: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 │
│D: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 │
└───────────────────────────────────────────┘
</img>
②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선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직원 및 부원의 직종과 직급, 「선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할 것
2.국가필수선박의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손실보상금을 12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④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