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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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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022617" alt="img55022617" >', '┌───────────────────────────────────────────┐', '│손실보상금 = (A-B) × (C-D) │', '│A: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 '│수 │', '│B: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제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수 │', '│C: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 │', '│D: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 │', '└───────────────────────────────────────────┘', '</img>']]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선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직원 및 부원의 직종과 직급, 「선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할 것
2.국가필수선박의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손실보상금을 12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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