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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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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은 제1호의 수에서 제2호의 수를 뺀 수 이내로 한다. <개정 2024.5.7>
1.국가필수선박의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중 선원의 최대승선인원
2.국가필수선박의 안전 운항에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의 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원의 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면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국가필수선박에의 승선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필수선박 지정을 받은 자는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명령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선원의 수를 제1항의 기준에 맞게 조치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수리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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