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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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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12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12월 31일까지 해당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지정신청을 한 자에게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때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한국해양진흥공사"라 한다)에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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