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12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12월 31일까지 해당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지정신청을 한 자에게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때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한국해양진흥공사"라 한다)에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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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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