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및 제출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해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입증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손실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6.25>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4.6.25>
1.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손실보상금 지급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손실의 경우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6.25>
1.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상원인, 보상금액 및 보상방법
2.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 사유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손실의 경우 이 영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청구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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