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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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해당 도선구의 1급 도선사일 것
2.최근 3년간 「도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최근 3년간 「도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처분받은 업무정지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90일 미만일 것
②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의 범위에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한 국가필수도선사의 수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을 지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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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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