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기준은 그 손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기준은 그 손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6.25>
1.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것
나.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할 것
2.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 또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할 것
3.사망 또는 부상: 사망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보상하며, 부상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등급에 따라 같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것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순위 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