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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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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기준은 그 손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6.25>
1.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것
나.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할 것
2.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 또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할 것
3.사망 또는 부상: 사망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보상하며, 부상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등급에 따라 같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것
제1항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순위 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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