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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운영협약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을 평가하여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자를 선정한 후 2월 말일까지 항만별ㆍ분야별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협약체결업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신청한 자에 대한 평가방법 등 체결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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