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의견청취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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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에서 "비상사태등에서의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서 "비상사태등에서의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박의 용도별 수 및 손실보상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의 수에 관한 사항
3.비상사태등 발생 시 국가필수선박의 역할에 관한 사항
4.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능력 개발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국가필수선박 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필수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2.「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협회
3.「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물류 분야 전문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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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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