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해운ㆍ항만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
2.「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파산 등으로 여객이나 화물의 원활한 운송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자의 휴업 등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의 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