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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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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