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6.25>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해당 연도의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세부 사업계획
4.그 밖에 국가필수선박 지정,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등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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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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