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6.25>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해당 연도의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세부 사업계획
4.그 밖에 국가필수선박 지정,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등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