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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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박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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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박료로 한다. <개정 2020.7.28>
②법 제12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선박료 및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선박료 및 전용 사용료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20.7.2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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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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