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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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5>

1.국가필수선박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2.국가필수선박 및 항만운영협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의2.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ㆍ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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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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