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5>
1.국가필수선박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2.국가필수선박 및 항만운영협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의2.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ㆍ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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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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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등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6조 ·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제7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등제8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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