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항만운영협약 체결 규모)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각 사업자별로 국내 사업자 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②「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으로 항만시설의 공급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서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