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항만운영협약 체결 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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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각 사업자별로 국내 사업자 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각 사업자별로 국내 사업자 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②「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으로 항만시설의 공급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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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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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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