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6.25>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2.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업무 종사 명령
3.법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영협약의 해약
3의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업무종사 명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취소
4.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
5.법 제14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7.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8.제13조제3항에 따른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 발급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위탁한다.
1.법 제6조에 따른 의견청취
2.법 제7조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의 실시
3.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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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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