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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등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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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등)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1.「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 1만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미만인 선박. 다만,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군수품, 양곡(糧穀), 원유, 액화가스, 석탄 또는 제철(製鐵) 원료 등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화주(貨主)와 다년도 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을 우선하여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필수선박은 정부의 1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지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받은 국가필수선박을 우선하여 다음 회계연도에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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