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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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해양문화의 확산제22조 · 연구 활동 지원 등제23조 · 국내외 교류협력제24조 ·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5조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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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