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 중에서 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해양교육
2.학교 내 해양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해양분야의 연수
3.사회해양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5.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검토
6.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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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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