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 중에서 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해양교육
2.학교 내 해양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해양분야의 연수
3.사회해양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5.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검토
6.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