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의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지역센터는 해양교육센터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③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는 해양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