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해양교육시설 등의 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해양교육전문강사 보유현황
3.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