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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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지역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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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지역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ㆍ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③국가는 해양교육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해양교육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른 분야별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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